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14.9.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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