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해피곰 2014. 9. 2. 20: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14.9.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