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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대수술’

해피곰 2014. 9. 13. 18:37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대수술

이자·연금소득 따라 보험료 부과

한국노총 "소득파악률 제고가 관건, 직장가입자에 부담 전가 안 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앞으로 월급 외에 이자나 연

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노동계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소득파악

률을 제고하지 않으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현행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서

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대폭 확대된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

업소득 외에 2천만원이 넘는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과 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

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

의 개념이 강해 부과기준에서 제외한다.

·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기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

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

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기반이 되는 소득 파악률 신뢰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 실제

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100%에 가깝지만 지역가입자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

. 노동계도 이를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마련이 필

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전가와 부과기준의 불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기획단에서 현재의 소득파악률로 재정추계를 해 봤을 때

직장가입자의 40%는 보험료가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80%가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명목으로 90% 공제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이전의 보수총액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부과대상 소득기준 자체의 형

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 부과대상 소득기준을 통일하거나 현

행 사업소득에 대한 지나친 필요경비 인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승인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