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 새는 건보료, 부과체계 허점 노린 사례 봤더니…
애매한 건강보험 개혁…허점만 키운다
#제주도에 거주하며 10억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한해 180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71세 남성 윤모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는 1인 사업장 대표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해당돼 매달 31만7030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인 이모씨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꾸며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2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어 재산이 아닌 사업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
한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윤씨는 매달 57만원의 사업소득
이 발생한다고 신고해 월 3만4240원의 건보료만 냈다. 하지만 건보공단 조사를 통해 부인의
허위 근로 사실이 발각됐고 건보료 1085만1680원을 추징당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노린 대표 사례다.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이 개선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른 현재의
틀이 계속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봤다.
◇직장·지역·피부양자, 건강보험이 만든 현대판 신분제=2억3500만원 짜리 주택을 소유한 35세
남성 김모씨. 4인 가구의 가장인 그는 월급 200만원을 받으며 매달 5만9900원의 건보료를 내
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실직할 경우 건보료는 18만5080원으로 급등한다. 살고 있는 집, 자동차는 물론
배우자, 자녀 등에 건보료 점수가 붙기 때문이다.
A씨가 직장에 다니는 가족 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보험료 부담은 0원으로 다시 줄어든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을 오가며 건보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셈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자식이 직장에 다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자식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된다. 실업자와 은
퇴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이 대부분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대 당 연소득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3859만원, 지역
가입자는 786만원으로 4.9배 차이가 났다.
◇복잡한 보험체계, 숨을 곳만 늘어난다=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자영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연금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까지 모두 7개 그룹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때문에 자격요건이 달라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곳
으로 자격을 바꿔 건보료를 아끼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도 있다.
63세 약국 대표자인 김모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부인을 가짜 직원으로 고용, 직장가입자 자격
을 유지했다. 재산이 1억원이고 사업 소득이 2200만원 정도였지만 월 보수 150만원이라고 신
고하고 매달 9만140원의 건보료만 냈다. 원래 김씨가 내야할 건보료는 28만730원이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보료 1015만6490원을 내지 않았고 공
단 조사에서 적발돼 해당 금액을 추징당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제각각인 현재의 틀이 계속되는 한 각종 편법·위법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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