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정책의 '허상'…부자들만 보장성 강화
안철수 의원 지적…암 질환 혜택, 상위 30%가 절반 이상 차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 형평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
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
295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17.3%인 27만4534명인 반면, 소득 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보면, 소득 상위 30%가 41.5%인 66만53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9%인 31만6294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53%인 47만6938명인 반면, 소득 하위
30% 19%인 17만912명이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
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즉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대통령의 공약 미이
행으로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
(이후 50만원씩 증가해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
한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 상위계층이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
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데일리팜 /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4-10-14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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