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 안내는 사람이 15만명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5만8470명이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5000명 중
0.8%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ㄱ씨는 집을 19채 소유하고 있어, 과세표준(시가의 60~70%)의 합이 21억
원을 넘지만, 피부양자여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ㄴ씨는 집 44채를 보
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이 3만2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8022명), 경남(1만4868
명), 경북(1만1047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선별해서 건보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건보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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