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산 5억원인 내 건강보험료는 0원”
“송파 세 모녀는 5만원” …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요구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퇴임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자신의 재산이 5억원이고 퇴임 후 연금까지 받는데도 건강보험료가 0원인 데 반해 올
해 초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월 5만원을 내야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
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퇴직 후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
양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0원이 된다”며 “제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제 소득과 재산
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은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4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
근로·기타소득 합계액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는 네 가지 소득
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이하라는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김 이사장의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5억6천만원으로 9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퇴직 후
연금을 받지만 2015년까지는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는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세 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재산
이 5억원이 넘는 저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
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혹시라도 선택권이 있다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나 아직 정
부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한편 건강보험노조는 새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낙하산 인사 반대"를 내걸고 이날부터 서울
마포구 공단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매일노동뉴스 / 김봉석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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