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共鳴)이 있는 건보공단이사장 퇴임의 변(辯)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공단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느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
런저런 대화중에서도 “건보공단 이사장도 퇴임하면 건보료 안낸다”는 표현으로 요약된 그의
한마디는 짧지만 대단히 큰 파장을 남겼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을 강조하는 함의
가 있겠지만 큰 공명(共鳴)이 있는 건보공단이사장의 퇴임의 변(辯)이라고 할 만 하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사장 출신도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제도
를 제대로 된 제도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강남에 맨션, 강원도에 농토도 있으며 연간 4천만원 조금 못 미치는 연금소득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상상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생활고를 못이겨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케이스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보험 자료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제대로 된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과 자동차,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부
과하고 있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 내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가입자의 재산에도 건강보험
료를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김 이사장의 고백은 듣기에 따라서는 양심선언으로 비쳐 질수도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
으로 건보공단의 수장을 역임한 지도급 인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일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의 개선을 역설해 온 그의 입장에서 마지막 고언(苦言)일수도 있는
이 말을 마다하지 않았다. 진정성 있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냄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의 표
현 속에 담겨진 내용들에 대해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정치권과 보험당국은 그 대안을 찾
아 속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약업신문 / 기사입력 2014-11-12 09:46 최종수정 2014-1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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