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권과 자유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이후 군사정권을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권리가 이 인권과 자유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간혹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병폐인가 싶기도 하다.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카이로프랙틱과 침, 뜸 등을 새로운 대체의학으로써 국가가 인정하고 시술자격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의대 박경아 교수와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오홍근 학장은 대체의학에 대한 정규교육화 및 체계화를 역설했다.
박경아 교수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양방의사들이 보완의학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완대체의학영역을 설정하고 적절한 교육시간, 교과과정의 설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방의사에 의한 의료일원화의 의도를 비쳤다.
오홍근 학장 역시 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완대체의학 관련 과목을 4년에 60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기술적 훈련은 인턴쉽과 레지던트쉽 제도를 강화해 2년 이상의 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이규정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치료선택권을 터무니없이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생명이 고통당하면 의사면허에 상관없이 유능한 치료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고, 환자에게는 면허보다 치료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 의료제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돼, 형벌권 행사의 적정화 기능이 보완대체의학에선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면허(자격)를 제한 없이 전면 자유화상태에서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의협 보완의학전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과 법률소비자연맹 이경섭 변호사는 보완대체의료의 선행과제로 기존 시술자들의 자격인정과 단독개원 여부, 진료비 부담 여부 등을 꼽았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양방의사쪽은 양방의사에 의한 의료일원화를, 기타 참석자들은 보완대체의료를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자리였다.
최근 안명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해에만 8천여건이 넘는 의료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오랜 시간 임상과 학술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의료시술도 100%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입증되지도 않은 무면허 의료시술을 합법화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울러 유럽과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의료상황과 보유한 의학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들과 우리의 의료교육 및 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날 행사장을 가득매운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과 관련 학과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의료상황과 다른 교육체계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단순히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등 검정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