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나도한마디

★★★ 대전시민대학 이래도 되는겨?

해피곰 2014. 12. 10. 08:25

< 아래는 대전시민대학 홈페이지에 올린글인데 .. 대전시민대학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네요? >

 

시민대 게시글 화면카피.hwp

시민대 글올린 화면카피.png

시민대 홈피글 댓글 내용(12월8일).hwp

시민대강좌 폐지탄원서(시민대홈피 게시용).hwp

시민대홈피 게시문(흥부가 기가 막혀 화면카피).hwp

탄원서 결과 답변촉구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시민대홈피게시용).hwp

 

제목 : 흥부가 기가 막혀  / 게시일  2014.12.7.

한마디로 너무기가 막히네요

막가파식 대전시민대학!

공공성도 잃어버리고..일개 이익단체인 한의협회의 문서하나에 놀아나는 대전시민대학이 진정 대전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임을 자부할 수 있나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널리 알려져 있는 수지침과 침뜸에 대한 교육을 가을학기에 처음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지난 10월말 가을학기(2014.9~12월)를 끝으로 강좌를 폐지한다고...

이유는 한의협회가 보내온 문서에 의료법 위반이며, 의료와 연관된 강좌는 평생교육대상이 아니라고...

 

이에 저희 수강생(51명) 일동은 대법원판례에도 인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대상을 무슨 근거로, 그것도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수강생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느냐며 붙임의 탄원서와 근거자료(대법원판례등)를 시민대학에 접수하였으나 답변이 없어..다시 촉구하는 과정에 붙임의 내용증명도 보내고...그래도 함흥차사~~ 이거야 원 ...

 

대법원판례(2005두 11784)에 의하면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 무면허의료행위...그러한 행위에 대해..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전 시민여러분!

대전시민대 종사자 여러분!

법도.. 원칙도..정의도 없는 대전시민대학의 부당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추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시간 까지 탄원서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이 내년 1학기 수지침과 침뜸 강좌를 폐지하고..건강분야 강좌에 한의사들이 대거 등장했네요..그것도 한의학홍보(한약의 오해와 이해) 등등...

대전시민대학이 한의사협회 홍보장소는 아니죠?

시민을 위한 시민대학이 아닌 시민대학.. 이건 아니죠?

2014. 12. 7. 탄원인 대표 김정현

아래는 다시 게시한 내용입니다

 

한의사협회의 탄압에도..굴하지않고...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진정한 건강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수지침과 침뜸 교수님 4분께..
수강생과 나아가 그동안 수강받은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전시민대학이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않는다고 ..
일방적으로 삭제한 글은 아래 제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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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cu.dile.or.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6&menuId=MNU_0000000000000017

대전시민대학 >참여마당>DCU 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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