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734

검진비 수가변경에 따른 차액분 정산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8호(2011.06.29)에 의거 2011. 7. 1.부터 “암(위, 대장)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라 대장암 내시경 검사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귀 기관에서 2011.07.01 이후 대장암내시경검사로 기 지급된 검진비용 중 수가 차액분을 위암조영제 및 대장암조영제 수가 변경에 따른 ..

2011년 국가 암검진 대상 근로자 조기 검진 협조요청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암관리법 제11조의 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관련 3. 2011년도 귀 사업장의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조기에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암 확진시 조기치료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