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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잃어도 1년까지 건강보험 혜택

해피곰 2009. 3. 13. 09:40

직장 잃어도 1년까지 건강보험 혜택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는 건보료 일부가 한시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분야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

르면 실직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저소득층엔 건보료가 지원된다.

 

약값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총 378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우선 실직 및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에서 직장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는 기간이 현행 6개월

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을 다닌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년간 건강보험료 일부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의약품 가격을 낮춰 서민 생활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거나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약 사용이 일정량 이상 늘어난 경우 등

에 대해 약가 인하를 유도해 평균 3% 이상 약가를 낮출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2009/03/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