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늘 30여개 법안 처리 | ||||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 3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공ㆍ토공 통합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전일 법사위에서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이달말에나 처리를 기대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 등 30여 개 법안을 처리한다. 또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석방 촉구 결의안, 일본 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회부됐다. 반면 은행법 등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 4대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 주공ㆍ토공 통합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넘어온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법사위 소위로 넘겨 재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16일 처리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은행법 등은 민주당이 지난 2월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자구체계심사만 해야 할 법사위가 주공ㆍ토공 본사의 전주 이전 등 다른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은 17일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짐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 직전인 29~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될 전망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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