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노동자) 공투본의 과오를 드러낼 근복노동자들의 2차 부결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3월 18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징수통합 노사정합의가 4대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말로 담보 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답은 [“아니다.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였다. 노정협상과정에서 공투본은 4대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재부장관의 서명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노골적으로 징수통합 후 경영효율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정부는 ‘통합 후 경영효율화'라는 구조조정 공격을 주저 없이 들이 밀겠다고 떠들고 있다. 일명 공기업선진화방안인 공기업 구조조정(안)이 징수통합과 맞물려 통합 이후에 4대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무기로 우리에게 겨누어 질 것이다.
확실히 이명박은 윤증현보다 센 사람이었다. 이명박은 지난 18일 공기업선진화방안대상사업장 170여개 단체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도 높은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시행을 강요하고, 노조가 그것도 공기업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런 노조에 굴복하는 단체장은 옷벗어야한다고 한바탕 으름장을 놓아 공기업 대상 단체장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현재 사보의 경우도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명퇴기금조성 임금갹출 동의(안)을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건보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동의서를 받기 위해 각지사의 지사장들 위협해, 지사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 반강제로 개별동의서를 징구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연출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 해 노동자를 내보내는 명퇴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정권과 건보 사측의 비열한 공세는 건보공단에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 공격의 단지 예고탄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저항이 강하면 자본의 공격은 주춤하는 법이다.
부결된 근복이나 협상을 거부한 연금에는 정권의 공기업선진화방안 이행에 대한 가시적인 압박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주춤한 상태이나,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건보는 노사정합의에 동의, 찬성했으니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따라 달라고 공세적으로 강요하며 여기에 저항하면 자본의 실력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정합의의 허상과 정권이 그 함정을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위기의 고비마다 저항하며 투쟁한다.
근복의 2차 부결투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복의 경우 재협상결과, 내용이 글자한자 바뀌지 않은 노사정 합의안으로 “될 때까지 밀어 부친다”는 식의 찬반투표 재 실시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당하다. 아니 부당함을 넘어 조합원에 대한 집행부의 협박이다.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반동적인 결정은 민주성이 가장 담보되어야할 노동조합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다.
공투본은 3월18일 3개 노조 조합원총회에 부의한 잠정합의안이 근복에서 부결되어 근복 노동자들이 정권과 사측으로부터 재협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쟁의 한 축인 근복 노동자들의 재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다.
사보는 사보대로 사측의 임금반납 강요라는 자체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그간 공동투쟁을 해 온 근복노동자들과 연계를 못하였고 각 조직은 정권의 총체적인 공격에 분산되어 각자가 힘겨운 대응을 해야하는 상태에 처했다. 공투본은 연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미 깨졌다지만 내용적으로는 근복이 부결되면서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상황을 타개할만한 방안제시도 없을뿐 아니라 징수통합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특히 그 알량한 노사정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문제를 대응한다쳐도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동투쟁체로 전락해버린 상태다.
현재까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4대보험 산하 노동자들의 과오가 있다면 전체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근복 노동자의 부결사태, 연금노동자들의 협상거부와 투쟁결의 등에 대하여 전방위적 연대와 공조의 틀은 더욱 난감해지고 있다. 공공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도 손 놓고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3월18일 찬반투표 이후 내부적으로 자성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의 대안을 끊임없이 새롭게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애초부터 뭔가 잘못되어 왔다. 고용이냐 복지냐에 있어서 완전고용이 현 체제에서 불가하다면 현실적으로 복지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모두 다 일다시피 진정한 복지발전의 관건은 징수가 아니고 급여서비스이다. 징수를 위해서는 구조조정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급여를 위해서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영국의 국민보험의 경우 77,000명이라는-nhs 의료보장인력은 빼고도-사실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 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종사 노동자의 적정인력에 대한 보다 공세적인 요구가 전 사회적인 요구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징수통합법안은 30일 국회에서 최종 논의되는 데 근복의 재투표는 27일이다.
정부에서 잠정합의안에 이미 부결이 난 근복의 노사정합의를 기다려주기 위해서일까? 단호하게 아니다. 저들은 저들의 수순이 있을 따름이다. 노동자들에겐 수순이란 있을 수 없다. 노동자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근복 동지들의 2차 부결투쟁이 승리하길 기원한다.
- 우리는 공투본의 과오를 드러낼 2차 부결투쟁을 지지하며 이를 위하여 전방위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 우리는 징수통합법안이 무산되든, 통과되든 전체 노동자들의 나아갈 길을 다시금 새롭게 모색할 것이다!!
2009. 4.25일
4대보험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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