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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해피곰 2009. 6. 2. 11:36

내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복지부, 2일 공청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등 추진안 발표

 

 

내달 1일부터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일 오후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됐다. 발표 예정인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에서 논의한 결과물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벌써 시행 1년차

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

인은 제외돼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 왔는 바, 이번 시

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6월 중 선정, 7

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기본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

증하고 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6-01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