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부당청구 너무 많아”
건보공단,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청구 흔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의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방문요
양 부당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부당청구내
역을 공개했다. 공단이 밝힌 부당청구 내역에 따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요양의 경우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 청구는 요양
보호사 자격이 없는 수급자의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산정기준 위
반청구는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120분
이상 서비스 제공 수가로 청구하는 경우이다.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의 경우 실제 제공한 서비스일수 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
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자료를 제출한 일도 많았다. 또한, 요양
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타기관 소속의 요양보
호사 이름으로 기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일도 흔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타기관 소
속의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지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했다.
단기보호의 경우 실제 제공한 서비스일수 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일수를 늘
려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를 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이어 실제 제공한 서비스일수 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서비스 일수 중일 청구는 물론, 실제 제공한 서비스일수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
로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서비스 일수 청구도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지가 분실됐다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내역 확
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급여제공기록지 미제출 등도 많았다. 주야간보호 역시 급여제공기록
지 미제출이 흔했다.
일부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지가 분실됐다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도 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요양기관은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국민일보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2009.06.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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