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무더기 자격증 발급 '차단' 시급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추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무더기로 발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해 무더기 자격
증 발급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와 교육기관 지정
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
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을 2008년 9월, 2009년 4월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통해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
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
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무더기 자격증 발급이 차단되고, 시험을 통해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인원·시설 등 요건을 갖춰 지정을 받은 기관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만 요양보호사 교육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난립을 막을 수 있고, 교육과정이 엄격해져 양질의 요양보
호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한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의 표준모델이 제시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요양보호사 시험제 도입과 교육기관 지정제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허술한 교육과
정과 무더기 자격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규정된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응시생 904명으로부터 수강료 5억원 상당을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교육원과 교육생 총 924명을 최근 입건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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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7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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