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
곽정숙 의원, 5개 문제점 지적
내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총체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부족과 요양시설 독과점,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부당청구, 등급 외 경증노인 기피 등의 문제
점을 노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고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5%에 불과
하며, 저소득 노인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용률 78%)
요양기관이 서비스보다 영리에 더 관심이 많아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
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인프라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복지부의 '노인장기요
양기관 지정시설 설치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시설 2.7%, 재가시설 1%가 지자체가 설
치한 기관이었다. 나머지 97%, 99%는 법인과 개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된 곳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사실상 시장에 맡겨졌으며, 불필요한 공급이 급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시설의 독과점 문제도 거론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개 법인(또는 개
인)이 4개 이상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2009년 6월 3일 현재)(별첨)'을 살펴보면, 1개 법
인이 1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2건이나 됐다.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입소시설 6개 가운데 5개를 1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법인은
속초시 13개의 요양시설 중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
곽정숙 의원은 "한 지역에서 요양기관이 동일 법인에 의해 독점 운영하고 있을 때 불법행위
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해는 일본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단 준 '콤
슨 사태'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과잉 등 문제 산적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하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45만6633명으로, 예상 적정인원(5만명)의 8배 이상을 배출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올해 4월 현재 1137개이다. 작년 1월 101개였던 교육기관이 16개
월 만에 11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부당청구 등 불법 사례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142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108개 시설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총 4억4600만원을 환수했다.
20개 시설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1차 6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에서도 56개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수금액은 4억4400만원에 달한다.
이중 현장조사를 시행한 시설은 지난해 3차례 동안 6곳, 올해에는 4곳으로, 전체 시설의
0.5%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행위 유형은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청구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이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인정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
과하다. 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지 못
할 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인정자와
인정받지 못한 자 사이에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증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증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등한
시할 수는 없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6-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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