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보건복지가족부령 | 공포번호 | 제121호 | 공포일자 |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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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7.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2-2023-8556 |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은 그 신청일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에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변경을”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2항 중 “수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를 “수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준용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수급자 안내사항란의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리인란 다음에 비용 부담주체란 및 협약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용 부담주체 │ 시ㆍ군ㆍ구│협약번호│┃┖───────┴───────┴────┴┚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신체활동 지원란의 식사도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 ┃ │구토물 정리 │┖────┴────────────┘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중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의 ③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영양사, 16.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ㆍ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관련)
┌──────────────┬───────────────────────────────┐ │신 고 인 │지 급 기 준 │ ├──────────────┼──────────────────┬────────────┤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징수금 × 30/100 │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 │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 │ │종사하였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 │ │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3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 │경우 및 복지용구 ├──────────────────┼────────────┤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1천만원 │60만원 + (200만원 초과 │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이하인 경우 │징수금 × 20/100) │ │자가 신고하는 경우 ├──────────────────┼────────────┤ │ │징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 │ │ │220만원 + (1,000만원 │ │ │ │초과 징수금 × 10/100) │ ├──────────────┼──────────────────┼────────────┤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징수금이 2,000원 이상 2만 5,000원 │1만원 │ │또는 그 배우자와 │이하인 경우 │ │ │직계존ㆍ비속이 그 ├──────────────────┼────────────┤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금이 2만 5,000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 │신고하는 경우 │ │징수금 × 40/100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징수금이 2만원 이상 2백만원 │징수금 × 20/100 │ │ │이하인 경우 │ │ │ ├──────────────────┼────────────┤ │ │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4백만원 │40만원 + (200만원 초과 │ │ │이하인 경우 │징수금 × 15/100) │ │ ├──────────────────┼────────────┤ │ │징수금이 4백만원을 넘는 경우 │100만원의 범위에서 │ │ │ │70만원 + (400만원 초과 │ │ │ │징수금 × 10/100)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000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 ┃① │명 칭 │ │관리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 ┠───┼────┼─┬─────────┬────────────────────┨ ┃②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 ┃가입자├────┼─┴─────────┴────────────────────┨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국 적 │ │체류자격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합니다. ┃ ┃ ┃ ┃ . . . ┃ ┃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구│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처리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신청인 │접수 및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적용제외 확인 │┃ ┃│ │ ──────────────────┤및 통지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①: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 ┃ ┃ ┃ ②: 신청인(가입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신청인(가입자)의 ┃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전화번호”란에는 ┃ ┃신청인(가입자)의 자택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국적” 및 ┃ ┃“체류자격”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본인) │주민등록지│ ┃ ┃ ├─────┼────────────────────────────────┨ ┃ │실제거주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②보호자│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 ┃ │⑤유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 │⑥주소 │ ┃ ┃ ├─────┼────────────────┬───┬───────────┨ ┃ │⑦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 ┠────┼─────┴──────┬─────────┼───┴───────────┨ ┃⑧ │ □ 도서ㆍ벽지 │ □ 천재지변 │ □ 신체ㆍ정신ㆍ성격 등 ┃ ┃신청 ├───────┬────┴─────────┴───────────────┨ ┃사유 │신체ㆍ정신ㆍ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성격 등 해당 ├──────────────────────────────┨ ┃ │사유에 표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 ┃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 │ ├──────────────────────────────┨ ┃ │ │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 ┃⑨요양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제공자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⑩지급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수급자) ┃ ┃계좌 ├─────┼─────────────────┼──────────────┨ ┃ │ │ │ ┃ ┠────┴─────┴──┬──────────────┴──────────────┨ ┃⑪ 급여종류 변경신청 □ │ ※ 신청사유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족요양비를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 ┃서│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 ┃류│ │제출하는 서류) ┃ ┃ ├───────────────────────────┼─────────────┨ ┃ │1. 신청사유가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 ┃ │전염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 ┃ │있는 서류(진단서 등)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2. 대리인 관련서류 │ ┃ ┃ │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 ┃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 ┃ ┃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최장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지급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 │ ┃ ┃└────────┘ └───────────┘ ┃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 ┃ ┃│가족요양비 지급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작성요령> ┃ ┃①: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②: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③ ~ ④: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⑤: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 ┃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⑥ ~ ⑦: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⑧: 신청인이 해당되는 가족요양비 신청사유에 √표 합니다. ┃ ┃ 또한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다시 √표하고, 진단서 등 ┃ ┃관련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⑨: 요양제공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⑩: 수급자(신청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가족요양비는 반드시 수급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나 ┃ ┃대리인의 계좌번호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⑪: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표 하고 신청한 사유를 ┃ ┃간략히 적습니다. ┃ ┃<유의사항> ┃ ┃1.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는 다른 ┃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 ┃장기요양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기관의 장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장기요양기관명 │ │⑤ ││⑥ 전화번호 │ ┃ ┃ │ │장기요양기관기호 ││ │ ┃ ┠─────────┴──┴──────────┴┴───────┴────────┨ ┃⑦ 변경사항 ┃ ┠──────────────────────┬──────────────────┨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입소(이용)정원 ┃ ┃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인력현황 ┃ ┃ □ 법인대표자 │ □ 시설현황 ┃ ┠───────────┬──────────┼────────┬─────────┨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 ┃ ┃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 │우에만 해당됩니다) ┃ ┃ │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ㆍ군ㆍ구) ┃ ┠─────────────┴─────────────────────────┨ ┃ ┃ ┃┌───────────┐ ┌───────┐ ┃ ┃│변경신고서 제출 │ │접 수 및 검 토│ ┃ ┃└───────────┘ └───────┘ ┃ ┃ (지정서ㆍ증명서 발급) ┃ ┃┌──────────┐ ┃ ┃│지정서ㆍ증명서 수령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구비서류> ┃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인력(변경)┃ ┃현황에 적습니다. ┃ ┃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시설 ┃ ┃(변경)현황에 적습니다. ┃ ┗━━━━━━━━━━━━━━━━━━━━━━━━━━━━━━━━━━━━━━━┛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ㆍ군ㆍ구) ┃ ┠────────┴─────────────────────────────────┨ ┃ ┃ ┃┌──────┐ ┌──────────┐ ┃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①: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② ~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⑦: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⑧: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⑨: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⑩: 폐업하려는 일자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 ┃⑪: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 ┃⑫: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 ┃포상금 지급신청서 ┃ ┠─────┬────┬───────────┬────────┬───────┨ ┃①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②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 ┠──────────┬───────────┬────────┬───────┨ ┃③ 신고 접수번호 │제 - 호 │④ 통보서 수령일│ ┃ ┠──────────┼───────────┴────────┴───────┨ ┃⑤ 신청금액 │ 포상금 원 ┃ ┠──────────┼──────────┬─────────┬───────┨ ┃⑥ 금융기관명 │ │⑦ 계좌번호 │ ┃ ┠─────┬────┼──────────┼─────────┼───────┨ ┃⑧ 예금주 │성명 │ │⑨ 신청인과의 │ ┃ ┃ ├────┼──────────┤ 관 계 │ ┃ ┃ │주민등록│ │ │ ┃ ┃ │번 호│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 ┃ │2.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신청인 입증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기 재 요 령 ┃ ┠──────────────────────────────────────┨ ┃①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③ ~ ⑤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 포상금액 및 해당 ┃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⑥ ~ ⑨ : 포상금을 수령할 통장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통장 사본: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 ┃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ㆍ날인 및 ┃ ┃ │위임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 ┃ │※ 신청인 입증자료: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 ┃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양기관의 신고인과 ┃ ┃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510호, 2009.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절차를 마련하고, 가족요양비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제1조의2 신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제외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이 확인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제31조의2 신설)
1)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산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기관에 대하여는 공단부담금을 감액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신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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