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예정
○‘07.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시 65세 미만 장애인은 대상 에서 제외
-‘09.7 ~‘10.6월까지 시범사업 후 장기요양인정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09.3~4월경 시범사업 매뉴얼 마련 후,‘09.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 국가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장기요양 확대시 간호사 등 약 3만1천명의 인력 창출 효 과 예상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대비 수발인력 기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가 용이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1급 장애인 →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 3급 이상의 모든 장애인
- 65세이상과 65세미만자에 대한 서비스의 영속성 유지 가능
○ 관리운영주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1안, 2안, 3안 (공단, 신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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