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예정

해피곰 2009. 7. 21. 13:09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예정

 

   ‘07.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시 65세 미만 장애인은 대상         에서 제외

     -‘09.7 ~‘10.6월까지 시범사업 후 장기요양인정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09.3~4월경 시범사업 매뉴얼 마련 후,‘09.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애인장기요양제도는 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 가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장기요양 확대시 간호사 등 약 3만1천명의 인력 창출 효  과 예상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대비 수발인력 기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가 용이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1급 장애인 →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 3급 이상의 모든 장애인

     - 65세이상과 65세미만자에 대한 서비스의 영속성 유지 가능

   관리운영주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1안,  2안,  3안 (공단, 신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