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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사항

해피곰 2009. 7. 20. 17:33

3분기홍보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사항

  시행 : 2008.7.1(업무 : 3.1)

○ 2007.12말 노인인구 496만명 기준

  ○ 목표 : 신청 5% - 24만 8천명,  적용 3.4% - 17만명


  적용현황 : 2009. 5말 기준             ※ 노인인구 513만명

노인인구의 8.8%인 45만3천명 신청,

   - 25만1천명 인정(63%) → 18만 7천명 장기요양서비스(74%)

   * 1-2등급 시설입소,  3등급 재가서비스, 등외(4등급 A,B,C)


 향후계획 : 서비스대상 확대

  ○ 2009 : 17만명 → 25만명

  ○ 2010 : 3등급까지 시설입소, 4등급 일부포함

    * 노인인구대비 : 현재 4.6% → 6.5%까지 확대예정

    * 8% 41만 5천명,   10% 53만 5천명 → 추가재원 1조3천억


  제도 안정적 정착유도

  ○ 요양기관 평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졔 실시

  부당 불법 서비스 제공 방지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등 추진


 정부 : 성공적 운영 → 연착륙 평가

  ○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메트리스 코퍼레이션)

     - 입소시설  86.6% 만족,  재가시설 90.0%만족

  히, 일자리창출효과 ; 10만명,  

    - 요양보호사 : 17,000명 → 84,000명

    - 요양기관 종사자 : 6,500명 → 30,000명

    - 교육기관,복지용구사업소,공단 등 9,500명

  경제적 효과(?)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