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난립, 불법횡행, 33만명의 실업자 양산! 정부는 실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하라! ▶▶▶▶▶▶▶▶▶▶▶▶▶▶▶▶▶▶▶▶▶▶▶▶▶▶▶▶▶▶▶▶▶▶▶▶▶▶▶▶▶▶▶▶▶▶▶▶▶▶▶▶▶
7월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에 대해 정부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들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명백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시장에서 민간기관들끼리 경쟁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는 공공시설의 확충, 민간시설의 설치요건 강화, 적정한 양과 질의 요양보호사 양성, 전달체계의 공적인 관리감독 요구를 시종일관 묵살하였다. 정부의 ‘시장’ ‘민간’ ‘경쟁’을 지향하는 정책기조는 어떤 현실을 낳았는가?
정부가 1,644개면 충분할 것이라고 추계한 재가시설은 09년 5월 12,935개소로 7~8배 난립하고 있다. 과당경쟁 속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들의 부정수급은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되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204개 시설을 현지조사한 결과 164개 시설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조사기관 80%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액수는 16억을 훨씬 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수급 과잉은 더욱 심각하다. 09년 4월 456,633명이 양성되었지만, 이 숫자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2배를 훨씬 넘는 규모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실업상태의 요양보호사는 33만명이 넘는다.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난립의 결과이다. 시설의
과잉공급, 요양보호사의 대량 양산과는 달리 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요양담당자가 유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1명당 관리하는 수급자 수를 76명으로 설계하였으나 실제는 150명가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인복지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자체에 담당공무원은 충원되지 않았다.
민간기관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으로 국민이 낸 보험금은 줄줄 새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노인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했고,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에서 요양보호사는 실업자가 되거나 비정규직보다 못한 노동조건에서 고통받고 있다.
정부가 내 놓는 요양보호사 시험제도로, 우수 교육기관 선정으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로, RFID를 도입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요양보호사 시험제도는 33만명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진입 장벽을 만들 뿐이다.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도 부실한 교육기관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은 과당경쟁을 해결하기는 커녕 정부예산이 누군가의 용돈으로 쓰이게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비급여를 본인부담으로 그대로 남겨둔다면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결국 본질적인 해결방향은 ‘민간’이 아니라 ‘공적’으로, ‘경쟁’이 아니라 ‘체계적 질 관리’가 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안
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 제한하고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라.
둘째,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설치 및 케어매니지먼트 도입하라.
셋째, 급여 대상 확대하여 경증 노인에게 예방 서비스 제공하라.
넷째, 지자체 및 공단 요양 담당 인력 확대하고 요양기관 관리감독 방안 마련하라.
다섯째, 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실업문제를 해결하라.
여섯째,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재교육 방안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일곱째, 보험재정에 있어 국가의 부담을 확대하라.
시작이 잘못 끼워진 단추는 시간이 간다고 바로잡아 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단추를 풀어 시작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 시간이 더 흘러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많은 비용과 혼란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진정 노인복지의 꽃으로 자리잡기 바란다. 제도 1년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민간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시장에 제도를 맡겨놓은 데에 있다. 더 이상 민간의 경쟁 속에 제도 이용자, 운영자, 종사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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