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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 난립..과포화문제...

해피곰 2009. 6. 22. 12:53

노인요양보험 대상 늘린다

내년부터 3등급서 4등급으로…시설이용은 3등급까지

 

 

다음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이 현행 3등급에서 4등급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교육기관의 난립

과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차단할 대책도 마련된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를 위해 국고지

원분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우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

로 확대하고 현재 2등급까지로 제한된 시설 이용 대상을 3등급으로 넓힐 계획이다. 내년에

서비스 대상자가 4등급까지 늘어날 경우 올해 29만명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자가 2010년 노

인인구의 6.9% 수준인 3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국

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국고 지원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이 이행되도

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제도시행 초기 급속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 행

위가 발생하는 것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불법ㆍ부당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불법ㆍ부당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지확인심사와 현

지조사를 강화해 올바른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과다 배출되는 것을 막아 전문성과 서비스 수

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090개, 이들 기

관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45만6,00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자격증이 남발되다 보니 13

세부터 89세까지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태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보험자 직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19만3,145명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6만64명이 시설급여를, 13만3,081명이 재가급여를 각각 받고 있다.

 

한국일보 /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입력시간 : 2009/06/21 17:29:00 수정시간 : 2009/06/21 17: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