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노제가 치러졌던 ‘서울광장’의 개방과 봉쇄를 놓고 말들이 많다.
경찰은 노제가 치러진 지난달 29일을 제외하고 1일까지 서울광장을 열흘째 봉쇄하고 있다. ‘불법집회 차단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게 경찰 입장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르면 사전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요시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고, 봉쇄 첫날인 지난달 23일은 현행 경직법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집회 신고도 없었던 날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폭력집회가 서울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사전에 막은 것”이라면서도 “광장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시설보호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측은 “이달에 잇따라 예정된 집회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불법집회 징후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직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서울 대한문 및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연행된 75명 중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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