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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투성이’ 쌍용차 평택공장

해피곰 2009. 7. 29. 10:13

 

 

상처투성이’ 쌍용차 평택공장

대치 9일째 인권침해사례 늘어, 경찰 부상자도 속출

식수차단은 생명박탈 행위 … ‘테이저건’ 사용 논란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 전의경 44명 중·경상

 

경찰의 테이저건에 의해 얼굴에 부상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조원

 

 

화염병에 의해 배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고 쇠파이프 가격으로 왼쪽 손바닥 봉합수술을

받은 경찰 사진 경기지방경찰청

 

 

쌍용자동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생명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이 대치 과정에서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건을 쏘는 것도 조합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지적된다. 조합원과 대치하는 경찰도 부상자들이 40여명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장기

화될 경우,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경찰이 음식물, 식수, 의약품, 수도, 가스, 소화전 등을 차단해

도장 공장을 점거한 조합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이날 민노총 등이 제출한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음식물과 식수를 차단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간접적인 박탈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등은 의료진 출입 저지나 의약품 반입 제한 등은 국가 기관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도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 문제를 제기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경찰이 대테러진압용인 테이저건을 발사, 한 조합원이 얼굴에

관통상을 당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테이저건은 일종의 전기충격총으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대테러장비에 속할 뿐, 집

회시위관리장비에는 속하지 않는다. 또한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

해 발사돼서는 안 된다.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25일 있었던 ‘쌍용자동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조합원 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

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살수차에 최루액을 섞어 뿌렸으며 그 전에 경고방송이나 경고살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살수차는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해 해산

을 유도해야 한다.

 

심지어 연행 과정에서 경찰은 연행자의 팔을 꺾거나 목을 조르고 사지를 든 채 연행하고,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

 

이는 ‘경찰은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위반이다.

 

경찰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도 40

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현재 전의경 20명, 경찰 24명 등 총 44명이

상 및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중상자 중 1명은 도장 공장 앞에서 대치 중 조합원들에게 화염병과 쇠파이프에 맞아 배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중상자는 쇄골 부위에 조합원이 쏜 볼트가 박혀 제

거하는 수술을 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찰 측의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경찰 측의 부상이 늘어나면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일신문 /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