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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고대란 과장

해피곰 2009. 8. 31. 10:39

‘정규직 전환’ 50% 넘어…노동부, 해고대란 과장

 

 

ㆍ비정규직법 발효 실태조사… 사회혼란만 부추겨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되면 비정규직 노동자 70%가량이 해고될 것이라

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가 고용기간 연장을 위해 “해고대란이 올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불안심리를 조장

해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1만개 표본 사업장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 발효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비율이 50%를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2년이 넘었지만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대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3분의 1이나 됐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

킨 노동자와 이들을 합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되면 향후 1년 이내에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

규직 108만3000여명 가운데 70%가 해고될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해고대란 방지’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기업 다수가 고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계

약해지)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지난 7월1일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 발효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해고된 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고용기간 2년이 경과했음에도 비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도 않고 해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에

달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

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적으로 정규직 신분이다. 이들 대부분은 10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으로 추정된다. 당초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해고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전망이 여기서도 빗나간 셈이다.

 

비정규직 해고 규모가 정부의 주장보다 적을 것이라는 징후는 도처에서 감지됐다. 이와 관

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해고된 것도 아니고 정규직으

로 전환된 것도 아닌 제3의 영역이 많을 수 있다”며 “해고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

수도 있다”고 밝혔다.

 

‘100만 해고대란설’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고용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해고대란설을 제기함으로써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막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

변인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해고 공포를 부풀렸음이 이번 조사로 입증됐다”

며 “노동부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규모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정책은 엇나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부터 없애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추경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묶여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 /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