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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피곰 2009. 10. 7. 17:53

충청투데이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노조활동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09년 10월 6일(목) 오후 1시

장 소 : 충청투데이 본사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참석자 소개

-부분 대표자 인사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전국언론노동조합 /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기자회견문>

충청투데이는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노조활동 보장하라

최근 충청투데이 노조 설립과 관련 충청투데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접하며 지역언론의 현실에 비통함을 느낀다.

충청투데이 노조는 지난 9월 2일 설립 총회를 시작으로 노조 설립 신고 및 신고증 발부, 언론노조로의 산별 가입 등 정상적인 노조 설립 절차를 거치는 등 노조 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친 합법적인 노조로 탄생했다.

그러나 ‘중부권 최대 언론사’를 자임하는 충청투데이 경영진은 직원들의 노조 설립의 자유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와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경영진은 정당한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거친 자사 노조의 단체협약 요청에 대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노조의 산별전환 이후에는 충북본부 간부 및 대전본사 간부가 나서 충북지역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충청투데이 노조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자 사측은 성명발표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도 단행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충청투데이가 계도지 폐지 및 출입기자단의 해외공짜취재 거부 등 불합리한 언론관행을 타파하고 건강한 지역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노력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 경영진이 자사 노조 설립 이후 취한 일련의 조치는 노조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지역 유력 신문사 경영진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무력화 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충청투데이 경영진이 건강한 지역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충청투데이 구성원들의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그 동안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쌓아온 성과는 한 순간에 허물어 질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노조 활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넘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자유 쟁취 및 불합리한 언론관행, 구조를 바꾸기 위한 민주언론실천 활동 등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언론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전국적으로도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조에 가입돼 있는 언론사만 120여개사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언론사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노동 3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공무원 조직도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경영진의 인정 유무를 떠나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충청투데이 경영진에 정중히 요구한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충청투데이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노조원에 대한 회유,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 자리에 모인 언론계 및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최소한의 요구와 함께 향후 노조활동에 대한 충청투데이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지역사회가 충청투데이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2009년 10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