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는 부동산부자 피부양자 140명
민주 양승조 의원 "지역·직장 부과체계 일원화 해야"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건강보료를 내지 않는 건
강보험 피부양자는 140명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
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임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
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확정되면 11월에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을 상실한 부과체계
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평
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과
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 박철민 기자 (daring@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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