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것이 네것' 건강보험증 양도, 대책없나?
병역비리 수단으로 전락, 카드방식 도입 재논의
양도나 대여가 용이한 종이 건강보험증이 병역비리에 신종수법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돼 정부의 허술한 조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증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는 신분 확인을 반드시 해야하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도·대여 등에 의한 문제점
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심부전 발작증세를 앓는 환자가 브로커A씨를 통해 병역대상자인 의뢰
인의 건강보험증을 갖고 진단서를 끊어 의뢰인이 병역면제 된 사건이 발생했다.
병무청 대변인실 박유석사무관은 "건강보험증을 양도해서 발생한 병역비리가 처음 발생했다
며 "병·의원이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강보험증으로 징병 신체검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에 따르며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총 1644건이 도용돼 12
억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
도, 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
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충청북도에 전자건강보험증 시범사업을 검토
중에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기했으며 약
946억원의 예산투입 또한 지적이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전자 보험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병·의원들이 확인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병·의원들에게 보험증과 환자를 직접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하게되면 정보유출이나 오용·악용
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뚜렷한 보안계획 없이 IC카드가 도입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건
강정보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썩지 않는 플라스틱카드 5000만여
장 생산이 종이보다 ‘저탄소녹생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년간 946억원
이라는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카드방식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MS카드에는 정보가 유출되도 신상
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보만 포함되며 현재 보편화 되지 않은 IC카드 도입은 재정상 무리
가 있어 추후에 교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이형태든 카드형태든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조확인을 반드시해야 효율성이 커진
다는 것에공감했지만 확인절차를 의무로 지정하는 것에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으며 복지부는
대안을 모색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자격징수실 자격부 서근산 차장은 "내년 4월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전자건강보험증
의 시범사업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카드방식이 도입돼도 병·의원에서 확인절차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카드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
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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