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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3] 상고장(상고이유기재)
상 고 장
상고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상고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고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20○○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 ○. 판결선고 하였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상고를 제기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20○○. ○○. ○○. 송달 받았습니다.
불복의 정도 및 상고를 하는 취지의 진술
원고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 고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 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1. 법령위반 (이유불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의 시아버지 소외 망 ◉◉◉가 1946. 일자 불상경 소외 망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남편 소외 망 ◎◎◎가 소외 망 ◉◉◉의 점유를, 원고가 소외 망 ◎◎◎의 점유를 각 승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여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소외 망 ◉◉◉의 상속인 피고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일체(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를 제출하고 증인 ◑◑◑, ◐◐◐의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 사건 제2심 소송절차에서는 증인 ▣▣▣의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심 판결은 증인 ▣▣▣의 증언을 인용증거로서 거시하지도 아니하고 배척증거로서 거시하지도 아니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제2심 판결이 증인 ▣▣▣의 증언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인 ▣▣▣는 원고의 집 바로 뒷집에서 1946년경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였으며 소외 망 ◎◎◎과 형님 아우하면서 절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였습니다. 증인 ▣▣▣는 소외 망 ◎◎◎의 생전에 그로부터 소외 망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원고의 집안에서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인 ▣▣▣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임에도 제2심 판결이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유불비로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채증법칙위배
제2심 판결은 피고측 증인 ◑◑◑, ◐◐◐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서울에 살고 있던 소외 망 ◉◉◉는 ○○군 일대에 이 사건 부동산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터라 김포에 살고 있던 친척인 소외 망 ◈◈◈, 망 ◆◆◆에게 ○○군 일대 토지의 관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 망 ◈◈◈가 1970년대 초반까지 원고의 집에 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를 받아 소외 망 ◉◉◉에게 전달하였는데, 소외 망 ◉◉◉이 질병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고(1975년 사망), 소외 망 ◈◈◈의 기력도 쇠하여지자(1979년 사망) 점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인정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시초에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서 추정되는 것인바, 과연 피고측에서 그 추정을 깨뜨릴만한 입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스럽다 할 것입니다.
(1) 증인 ◑◑◑의 증언에 관하여
먼저, 증인 ◑◑◑는 2년 전 피고로부터 들어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증언내용은 피고 자신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증인 ◐◐◐의 증언에 관하여
다음으로, 증인 ◐◐◐는 자신의 아버지 소외 망 ◈◈◈가 피고의 아버지 소외 망 ◉◉◉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군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던 관계로 소외 망 ◈◈◈로부터 들어서 소외 망 ◈◈◈이 1970년대 초반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 ◐◐◐의 증언내용을 정사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망 ◈◈◈은 ○○군 일대에 100여만평의 토지를 소유하던 지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망 ◈◈◈는 소외 망 ◈◈◈, 소외 망 ◆◆◆로 하여금 ○○군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도록 맡기고 그 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외 망 ◈◈◈가 관리한 토지가 아무리 적다 하여도 수십만평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 토지는 2필지로서 합계 182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증인 ◐◐◐는 소외 망 ◈◈◈의 아들로서 그로부터 전해 들어서 소외 망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받아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외 망 ◈◈◈가 증인 ◐◐◐에게 수십만평에 이르는 토지 가운데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알려주었다는 것도 의문이거니와 증인 ◐◐◐는 소외 망 ◉◉◉의 토지를 관리한 바도 없음에도 얼마 안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측은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소외 망 ◈◈◈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는 내용의 신문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소외 망 ◈◈◈가에 관한 주장이 증인 ◐◐◐의 증언에 이르러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인 ◐◐◐의 증언의 소외 망 ◉◉◉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을 이미 제2심 소송절차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제2심의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증인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소외 망 ◉◉◉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 3의 가항 “증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증인 ◐◐◐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빙성이 희박한 증인 ◐◐◐의 증언에 의한 사실인정하에 판시된 이 사건 제2심 판결은 채증법칙위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전 307.4㎡
2. 위 같은 동 ○○의○ 대 299.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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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제2심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425조)
제출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425조)
제출부수 ; 상고장 및 상대방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할법원; 대법원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390조 제1항 단서).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6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27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판결).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함(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제도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되고 상고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며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송의 재판 탈루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 (1) 인 지
상고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현금납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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