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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면평가제도 사실상 ‘폐지’

해피곰 2010. 1. 6. 15:11

공무원 다면평가제도 사실상 ‘폐지’

인사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노조 “기관장 인사전횡” 우려



공무원의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 때 활용해 온 다면평가제도가 1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관장의 인사전횡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그동안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됐던 다면평가 결과를 앞으로는

공무원의 역량개발·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 운영요령’ 매뉴얼을 수정

한다고 밝혔다.


다면평가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동료·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12월 도입됐다. 행안부는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

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 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부적절한 평가단 구

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일부기관에서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

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공무원 임

용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다면평가는 그동안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

를 강요했던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며 “12년 동

안 객관적 인사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해 오던 제도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폐기하는 것은 기관

장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과거의 인사기준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비리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며 “정부의 다면평가제 폐지는 학연·지연 또는 기관장에게 아부하는 자가 인정받는

공직사회로 되돌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자율 책정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무

원 보수규정 개정안과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매일노동뉴스 / 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