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98곳 35억원 환수 대부분 보건의료인력 편법 운용 부당수급률 높은 13곳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298곳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22곳 요양병원이 편법적으로 보건의료인력·병상 시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3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는 2009년 11월 30일∼12월 4일까지 전국 755곳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을 편법으로 운용, 부 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실시됐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2008년 1월부터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병원들이 의료자원 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 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자원 편법운용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 게 신고한 것이 210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병상 및 급식시설이 26건(11.0%)으로 뒤 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 A요양병원은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진 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상근의사로 신고, 2008년 6월부터 상위등급(3등급 →2등급)을 인정받아 약 80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B요양병원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 으로 허위신고하는가 하면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간호 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 70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 인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으로 받아낸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은 건보공단 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토록 하는 한편, 부당행위 날인을 거부하거나 부당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은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건보공단·심평원과 정보를 공유,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요양병원 수는 2005년 199곳에서 2009년 755곳으로 3.8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요양병 상수는 2만 4171개에서 8만 3324개로 3.4배가 증가했다. 의료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기간 요양병원 총진료비는 2579억원에서 1조 3597억원으로 5.3배, 건보공단 급여비는 1585억원에서 9981억원으로 6.3배 가량 늘어났다.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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