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은 올리고, 부자들 세금은 줄이고"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재도입, 민영화 논란일듯 지식경제부는 2008년부터 중단됐던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3월 1일부터 다시 도입하고, 요 금도 일정 수준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오는 5월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가스요금에 계 절별 차등요금도 적용된다.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는 2011년부터 도입된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스나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환율이 지속 적으로 떨어지면 원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공요금 인상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운영위원장은 "2008년 당시 연동제를 중단한 것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중단하게 되었다"며 "현재도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가스비가 서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보조를 통해서 가스의 보편적 서비스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박 위원장은“재정악화로 인한 경제불안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보와 재정을 건 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자감세와 법인세, 양도세 완화로 부자들의 세금은 줄 여 주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 부담만 늘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소득세 2조원, 법인세 3조9천억원 이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9천억원이 감소했다. 그리고 11일로 종료된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가스요금 원가연동제와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가스산업, 특히 도매부문의 민영 화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3일 공정위는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매 부문에 신규사업자 허용, 가스도입 신고제, 원가연동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 스산업은 도매부문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소매부분은 32개 민간사업자들이 지역별로 진출 해 있다. 공정위의 방안은 사실상 가스산업 전체의 구조개편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가연동제와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단순히 적자를 메우는 방안이 아니라 가스 산업 민영화 확대방안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대표는 "가스산업의 민영화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가격, 시 장가격과 연동된 가격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소매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나마 보급률도 64%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국가가 공공요금 형태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 으면 민간사업자들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 이다”고 지적한다. 또 "에너지 부문의 누적된 적자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런 원가연동제 도 입으로 중단되었던 산업구조개편이나 민영화 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 "며, "산업구조개편이나 민영화 같은 잘못된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중단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재도입으로 서민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민영화 논란도 더 증폭될 전망 이다. 매일노동뉴스 / 홍석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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