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면무상급식 반대(?)'...선거개입이면 탄핵사유 선거를 보름 앞두고 대통령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등 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 우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배하면 탄핵 될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초청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열린우리당을 돕겠다. 열린우리당에 많은 지지를 선거중립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3월 9일)을 내리 자 한나라당·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탄핵을 추진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미소금융 설립, 전통시장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보금자 리 주택 건립, 통신요금 인하 등 친서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 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 김도균 기자 vnews@voiceofpeople.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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