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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

해피곰 2010. 10. 12. 09:53

 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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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

"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되므로 쾌적한 수검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진예약 "

 실시대상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일 현재 자격유지자 중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암검진 : 2010년 검진 대상자 중 아래 연령 해당자

  - 위암,유방암(40세이상), 대장암(50세이상), 자궁경부암(30세이상)

     간암(전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과년도 간염검사 양성인자 중 40세이상)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1970년(40세), 1944년(66세) 출생자 전원

 실시기간

1차 건강검진 : 2010. 12. 31까지 2차 건강검진 : 2011.  1. 31까지

※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검진완료 … 연말(11,12월) 암검진 등 집중

 건강검진

   비용부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공단 전액부담

암검진 : 수검자 10% 부담

※대상자명단에「본인부담없음」표기된 국가암대상자는 본인부담없이 암검진 가능

 실시방법

단체검진 : 건강검진대상자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 검진실시

※일반검진을 출장으로 실시한 사업장은 꼭 암검진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 

개별검진 : 사업주가 발급한「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지참, 검진실시

결과통보

검진기관이 검진완료일부터 15일이내 수검자에게 결과통보

 ※개인별 검진결과통보서는 사업장으로 송부하지 않으며,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지제22호서식)를 사업장으로 송부

 검진시

   유의사항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반드시 1차.2차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함

국가암검진대상자(암검사해당란-‘본인부담없음’표기) 반드시 암검진 실시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실시, 검진당일 공복 유지(전날 21시부터)

여성의 경우 생리중 또는 생리전․후 2-3일경 건강검진 삼가

문진표는 본인 직접기재 제출(전화, 휴대폰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암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10년 국가암대상자 중 암(5대암)으로 확진 받은 자

지원금액 : 요양기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타

사업장건강검진대상자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반드시

    근무구분 신고

당해연도 신규입사자도 검진가능

   ※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제출

 

○○ 지사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