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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월3만원 미만 '빈곤층' 가입자, 압류 10만건

해피곰 2011. 10. 7. 13:50

건보료 월3만원 미만 '빈곤층' 가입자, 압류 10만건

윤석용 의원 "최소한의 생활 위해 통장 등 압류해제 필요"

 

건보료 월3만원 미만 서민 가입자에 대한 압류가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

험료 6개월 이상 보험료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
19일부터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조치가 금지됐다.

 

하지만 월3만원 미만의 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자들로서 ‘빈곤층’임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 징수조치가 취해져 왔다는 것.

 

월부과 3만원 미만 가입자에 대한 압류현황에 따르면 ▲2007년 1만1890건 ▲2008년 9250

건 ▲2009년 1만3471건 ▲2010년 3만7247건 ▲2011년 3만1854건으로 합계는 10만3712

건에 달했다.

 

윤석용 의원은 "월 3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통장·신용카드에 대

한 압류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