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번호 뒷자리 없어진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사업장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
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건강
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확인할 때 때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
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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