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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사 '차별임금 해소·인력충원·정년차별 철폐' TF 구성한다

해피곰 2014. 9. 13. 18:34

건보공단 노사 '차별임금 해소·인력충원·정년차별 철폐' TF 구성한다

올해 단체협약 잠정합의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조인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다음달 중으로 차별임금 해소
·인력충원·정년차별 철폐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임원 직속으로 구성한다. 또 질병·부상 사망시 퇴직금 가산금 지급 특례와

장기근속휴가를 폐지하고, 특목중·고 교육지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제한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유재길)와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
성광)11일 오후 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두 노조가 18
예고한 전면파업은 유보됐다.

두 노조의 공동 핵심 요구인 차별임금 해소와 인력충원
, 정년차별 철폐는 TF에서 세부논의를

하기로 했다. 두 노조는 "TF 논의를 통해 동일직종·동일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사는 단협 항목 중
'고용절대보장' 문구에서 '절대'를 삭제하는 대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구조조정은 안 한다'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노사협의회를 거쳐 전보실시' 규정은 '중앙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전보실시'로 변경한다.

논란이 됐던
여성조합원 교육시간·문화패 활동시간 폐지 조합원 교육시간 축소 사용자

부서 확대는 공단이 요구안을 철회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복지 혜택은 일부 늘어난다
.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두 자녀 임신휴가는 90일에서 120

로 확대된다. 질병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남성직원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자녀 입양시 특별휴가 20난임휴가 1암검진 공가시간 부여 항목이 신설
됐다
.

홍영균 사회보험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조직강화와 통합노조의 미래를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단협에 합의했다""임금협약 교섭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두 노조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가결시 22일 공단과 단협 조인식
갖는다
.

매일노동뉴스 / 배혜정 기자
bhj@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