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사 '차별임금 해소·인력충원·정년차별 철폐' TF 구성한다
올해 단체협약 잠정합의…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조인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다음달 중으로 차별임금 해소·인력충원·정년차별 철폐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임원 직속으로 구성한다. 또 질병·부상 사망시 퇴직금 가산금 지급 특례와
장기근속휴가를 폐지하고, 특목중·고 교육지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제한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유재길)와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
장 성광)는 11일 오후 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두 노조가 18일
로 예고한 전면파업은 유보됐다.
두 노조의 공동 핵심 요구인 차별임금 해소와 인력충원, 정년차별 철폐는 TF에서 세부논의를
하기로 했다. 두 노조는 "TF 논의를 통해 동일직종·동일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사는 단협 항목 중 '고용절대보장' 문구에서 '절대'를 삭제하는 대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구조조정은 안 한다'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노사협의회를 거쳐 전보실시' 규정은 '중앙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전보실시'로 변경한다.
논란이 됐던 △여성조합원 교육시간·문화패 활동시간 폐지 △조합원 교육시간 축소 △사용자
부서 확대는 공단이 요구안을 철회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복지 혜택은 일부 늘어난다.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두 자녀 임신휴가는 90일에서 120일
로 확대된다. 질병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남성직원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자녀 입양시 특별휴가 20일 △난임휴가 1일 △암검진 공가시간 부여 항목이 신설
됐다.
홍영균 사회보험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조직강화와 통합노조의 미래를
연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단협에 합의했다"며 "임금협약 교섭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두 노조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가결시 22일 공단과 단협 조인식을
갖는다.
매일노동뉴스 / 배혜정 기자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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