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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궐기 추진

해피곰 2014. 9. 22. 20:53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궐기 추진

영리 부대사업 확대, 국민이 돈벌이 수단인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전국민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
,

총력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졋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하 보건노조)"오는 1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계각층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참가하는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공포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환자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

라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추구하려는 영리병원에 막대한 이익을 안

겨주기 위한 특혜조치"라고 규정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국가가 국민의 국가인가"

되물은 보건노조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법적 무효소송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 국회가 의료민영화·영리

화방지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11월 열리는 궐기대회에 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가족·개인들이 참가단을

조직하고, 희망버스를 조직해 대대적으로 참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보사신문 /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변호사단체도 의료영리화 위법성 제기"

김용익 의원, 변협 입장 통해 문제제기"정부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켜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해
'의료영리화' 비판

이 거센 정부 사업안이 모법인 의료법상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다는 변호사 단체의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7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입장과 답변

을 얻었다.

22
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변협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법제위원회 소위원회를 열

어 결론을 도출했고, 추후 법제위에서 재검토를 진행한 뒤, 마지막 이사회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답변을 내놨다.

변협은 크게
2개 안의 입장을 내놨는데, 둘 다 이번 정부 추진사업이 모법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성' 안이라는 의견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안은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

는 입장이다.

변협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 사항으로 하고, 일부 영리사업 수행

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숙박업과 여행업
,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
로 한 영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 수영장업과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

설한다는 것인데, 사업 성격이나 수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 성격이

라는 점에서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인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

도록 임대하는 것으로,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편의나 종사자 편의와

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

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의료법 제
1조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

으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라면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꼽았다.

두번째 안으로서 변협은
'부대사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와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들이 의

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나 종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

도 안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변협은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이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상

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뤄진다면 의료법 위임 한계를 일

탈한 것"이라며 부대사업 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 전문가 단체인 변협이 정부 시행규칙에 대해 명백한 위임입법이

한계 일탈이라는 견해를 제1안으로 제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의

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

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데일리팜 /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4-09-22 12: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