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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동주택 비의무단지 행정청 조사에 대한 질문

해피곰 2016. 4. 28. 18:49

 

 

공동주택 비의무단지 조사에 대한 질문

성명OOO

등록일2015.10.15 20:30:3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주택법적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근에 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중 일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신참조)

질의사항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비부과 및 집행에 대한 회계사항등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도 할 수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법을 적용하는 대상항목(아래 회신참조)의 법령위반 여부만 조사할 수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신사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42조제2항), 공동주택 관리규약(법 제44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주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5.3) 따라서 관리감독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선거관리규정 등 제반 자체규정 포함) 등을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출처 : 아파트123
글쓴이 : 형석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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