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 몸소 나선 공단…국민 52%는 "개인의 몫" 비만관리 몸소 나선 공단…국민 52%는 "개인의 몫" 공단, 국민토론방서 의견수렴…"개인 의지로 해결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 비만관리를 하겠다고 나섰지 만 정작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개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10.23
이대로 가면 건보 132조 마이너스 이대로 가면 건보 132조 마이너스 노인의료비 급증에 재정적자 눈덩이 급증하는 고령인구 영향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 정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10.20
"복지부장관실보다 넓은 건보공단 호화지사" 질책 "복지부장관실보다 넓은 건보공단 호화지사" 질책 최동익 의원, 계룡출장소 1인당 110m2...연 임차비만 7천만원 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면적이 직원 1인당 110m2(약33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임차비만 7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건보공단 일부지사의 1인당 업무면적이 ..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10.17
4대 중증질환 정책의 '허상'…부자들만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 정책의 '허상'…부자들만 보장성 강화 안철수 의원 지적…암 질환 혜택, 상위 30%가 절반 이상 차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 형평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10.15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 안내는 사람이 15만명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 안내는 사람이 15만명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5만..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09.30
꼼수에 새는 건보료, 부과체계 허점 노린 사례 봤더니… 꼼수에 새는 건보료, 부과체계 허점 노린 사례 봤더니… 애매한 건강보험 개혁…허점만 키운다 #제주도에 거주하며 10억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한해 180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71세 남성 윤모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는 1인 사업장 대표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09.17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대수술’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대수술’ 이자·연금소득 따라 보험료 부과 한국노총 "소득파악률 제고가 관건, 직장가입자에 부담 전가 안 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월급 외에 이자나 연 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노동계는 "소..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09.13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14.9.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09.02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건보공단 상반기 5천억 적발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건보공단 상반기 5천억 적발 2013년보다 56%나 늘어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덜 걷거나 병원에 지원금을 더 줘 추징 또는 환수한 건강보 험 액수가 지난 상반기에만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지난 1~6월 재정누수..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08.27
선택진료에 관한 개정내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14.7.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료항목 비용의 20..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4.07.26